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담당부서는 공정조달기획과로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5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내용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⑦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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