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환수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환수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은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환수대상 업체
2.위반사항 및 조사내용
3.환수예정액
4.조치계획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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