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익명제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신고 접수사실 안내
2.조달청 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으로 신고 이관 통지
3.신고내용의 보완요구
4.조사불개시 결정 통지
5.조사의 종결 통지
6.조사결과 통지(부당이득 환수 결정 포함)
7.기타 신고자의 기명신고가 전제되는 행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제2항 제3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서 제2항제1호 내지 2호, 4호 내지 6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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