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진술ㆍ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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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요기관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수요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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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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