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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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조달요청서, 규격서, 특수조건 등 발주 관련 자료
2.계약이행 관련 지시ㆍ요구 문서
3.계약상대자등과의 협의 기록
4.검사ㆍ검수 관련 서류
5.그 밖에 부당한 행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출기간
2.제출요청사유
3.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
4.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5.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과 별도로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 납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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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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