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조사 불개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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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7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0조제3항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4.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6.피신고자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7.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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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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