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포상금 지 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익명제보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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