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직권조사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권조사 개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공개자료에 의한 위반 사실 특정 : 언론보도,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계약상대자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2.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조달행위 객관적 자료 확보 : 납품검사, 품질점검, 직접생산 확인 등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3.계약상대자 데이터 분석 : 계약정보, 기관 연계데이터 등을 조회ㆍ분석하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4.반복 위반 이력 : 품질 불합격 이력, 신고 적발건수, 제재이력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외부기관 통보ㆍ이관 : 감사원, 관세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감사결과, 혐의사실을 통보받거나 이관받은 경우
6.그 밖에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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