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ㆍ근거ㆍ기간ㆍ방법
2.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근거
3.조사대상 업체 명단
4.조사공무원의 구성
5.기타 직권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시 제19조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 요건, 계약규모, 시장점유율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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