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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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환수조사의 불개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
3.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제44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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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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