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사전자료 조사 및 조사개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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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조달청 보유 자료(나라장터 계약정보, 계약서, 규격서, 납품요구서 등) 확인
2.계약담당부서에 대한 관련 자료(조달요청서, 특수조건, 계약이행 관련 서류 등) 제출 요청
3.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충자료 제출 요청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자료 조사를 토대로 신고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조사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에 관한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또는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의 절차 진행 중단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임시조치의 해제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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