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52조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수금액의 재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조사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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