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조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해당 수요기관의 장, 신고자,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및 제40조에 따른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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