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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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를 담당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가격조사과장
2.일반제품에 관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3.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조달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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