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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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불공정 조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불공정 조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2.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 사항
4.중소벤처기업부, 수요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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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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