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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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제29조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의견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29조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의견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 업체
2.조사내용
3.위반사항
4.조치계획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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