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수요기관의 미협조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또는 제36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취할 수 있다.
1.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서면 독촉 및 협조 재요청
2.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의 진행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요청
3.조달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그 사실 통보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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