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조사대상)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신고된 경우 조사담당부서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가.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신고된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하되, 계약이행 중에 신고된 경우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 당시 정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 또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2.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가.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른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나.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다.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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