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환수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환수조사의 종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제45조 각 호의 환수조사 불개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44조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결과 환수할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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