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환수조사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되어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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