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병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신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수되고 사실관계, 피신고자, 위반유형 또는 조사대상 계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위반행위 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병합조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밀 유지나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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