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사의 사 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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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조사(이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업체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조사(이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업체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 등의 개시를 사전통지받은 조사대상 업체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조사에 대한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 업체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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