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과 장소
3.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조사범위와 내용
5.제출자료
6.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7.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수요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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