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조사대상 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