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의 장 등에게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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