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 수요기관 및 관련 계약 건
2.신고 내용 및 확인된 사실관계
3.위반사항(제31조 제1호 또는 제2호 각목 해당 여부)
4.조치계획(시정요구ㆍ제도개선 권고ㆍ재발방지 요청 등)
5.수요기관이 제출한 의견(있는 경우)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위반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계약의 유형 및 계약조건의 내용
2.계약상대자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및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4.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
5.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수요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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