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직권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제7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업체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