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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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51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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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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