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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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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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행위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중앙조달)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4."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5."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7."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8."조사대상 업체"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9."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10."수요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11."관계기관"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인ㆍ허가, 인증, 지정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12."신고조사"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직권조사"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공정조달관리시스템"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업무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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