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 (준조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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