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5의2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준조합원해운법민법조합정관해운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운조합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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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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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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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