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2021-08-25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4조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8-25 · 시행 2021-08-2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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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요율 산출기준제11조 필수기재사항 면제제12조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13조 부가공제요율의 산출제14조 기초서류의 제출제15조 제출서류제16조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제1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18조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제19조 모집질서의 확립제2조 정의제20조 공제안내자료 기재사항 등제21조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제22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24조 재무건전성 기준제25조 지급여력의 산출방법제26조 지급여력금액제27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28조 경영개선권고제29조 경영개선요구제3조 공제사업의 실시범위와 종목제30조 경영개선명령제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33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제34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제35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36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제38조 공제사업의 구분운영제39조 사업비의 집행제4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제40조 결산제41조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적립제42조 비상위험준비금제43조 경영공시제44조 공제계리제45조 손해사정제46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제47조 위원회의 구성제48조 분쟁의 심의 및 조정 등제49조 보정요구제5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50조 위원회의 회의제51조 조정의 효력제52조 심의의 중지제53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약관의 작성원칙제7조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제8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제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