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의2조 (인사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사추천위원회외부전문이사회학식과경험이해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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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이사장
2.상무이사
3.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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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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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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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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