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의2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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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이사장
2.상무이사
3.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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