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7의2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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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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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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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항공보안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공보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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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