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지역물류정책시ㆍ도지사대통령령주요소속둔다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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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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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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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단지계획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준용 취지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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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행자 변경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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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변경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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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법인 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토지 수용·사용을 하려는 때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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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2개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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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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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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