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단지계획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준용 취지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행자 변경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행자 변경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법인 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토지 수용·사용을 하려는 때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2개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