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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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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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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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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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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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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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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