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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