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인증시험대행기관제31의3조시험방법과거짓이나인증시험금지행위지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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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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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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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