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