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의3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조문 요약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휴대용음향기기소음도기후에너지환경부령최대음량기준제조하거나검사수수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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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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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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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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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