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6, 2014.2.14, 2025.10.1>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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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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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3 · 가전제품 저소음기준
종류 | 저소음기준(dB(A)) A | AA | AAA 진공청소기 | 73 초과∼76 이하 | 70 초과∼73 이하 | 70 이하 세탁기 | 세탁 | 탈수 | 세탁 | 탈수 | 세탁 | 탈수 55 초과 ∼ 58 이하 | 60 초과 ∼ 63 이하 | 52 초과 ∼ 55 이하 | 57 초과 ∼ 60 이하 | 5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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