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의2. 임신ㆍ출산한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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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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