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성평등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