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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4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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