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3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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