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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