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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4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4조 · 기금의 회계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2025.10.1>
1.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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