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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3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여성친화도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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