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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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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