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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1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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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성인지 통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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