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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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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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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