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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성희롱 실태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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