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⑤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0.1>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양성평등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