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양성평등정책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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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⑤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0.1>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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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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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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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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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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