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등은행법기금대통령령출연금국가재원성평등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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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의 출연금
2.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기금의 운용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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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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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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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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