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조문 본문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양성평등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위임 §7,8,10,11,12,13,18,19,20,27,28,31,31의2,31의3,32,38,39,42,4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
여성가족부령
↳ 여성가족부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8
예규
↳ 예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위임 §18
훈령
↳ 훈령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